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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리뷰

세뱃돈 , 용돈은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by 순지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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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음주면 설이네요 ㅠㅠ


여러분은 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까치? 떡국? 휴일?


저는 세뱃돈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구요ㅎㅎ
그런데 이 세뱃돈도 과연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오늘은 세뱃돈과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의 재산을 주게되면
상속세, 증여세가 붙는다는 사실!


이젠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죠~
그런데 세뱃돈도 증여세가 붙을까요?

*여기서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는 행위입니다. 즉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용돈이나 세뱃돈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세뱃돈의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요 :)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누구로부터 증여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세뱃돈을 받는 경우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2. 직계존속이외 친척에게 받는 경우
미성년자, 성인 모두 1000만원

위의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세금을 피하기 위해, 또는 증여세에 대해 잘 몰라서
초과금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금에 대해
일반 무신고는 신고 대상 금액의 20%,
의도적으로 속인 부정 부신고의 경우 40%나 되는
높은 가산세를 내야하니까 꼭 지켜야겠죠 :)


용돈을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

용돈을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로 받았을 경우
현금과 같이 직계 존/비속은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또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서는
증여액 10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용돈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주식으로 증여할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본인의 계좌로 구매한 주식을 자녀의 증권계좌로 입고하는 방법
2. 예수금을 증권계좌로 넣은 뒤 예수금으로 증여하는 방법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평균 시세가액을 평가액으로 잡습니다.
증여신고를 한 시점에서 종가평균가격으로 총 주식의 가치가 2000만원이 넘는 경우, 평가 가치 20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2번째 방법처럼 예수금 2000만원을 증여했다고 신고한 후 해당 주식을 매수해 가치가 올랐다면
이미 자녀의 재산에서 가격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담으로 어릴 땐 세뱃돈을 받으면
"엄마가 모아놨다가 너 크면 줄게~"
해서 세뱃돈을 빼앗기는(?) 경우 진짜 많았죠 ㅎㅎㅎ;

만약 이렇게 부모가 세뱃돈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Yes!
그 세뱃돈의 소유권이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양육비 등 아이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을 경우라면
이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요!

 


오늘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세뱃돈과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ㅡ^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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